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쪽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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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 유족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경에 전파하지 않아 수색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이씨가 실종된 직후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에서 이씨를 발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수색에 나선 해경이 청와대 등으로부터 이씨의 발견 사실과 발견 위치 등을 전달받지 못해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를 보면, 청와대 등이 이씨가 북쪽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30분이 지난 뒤인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께 연평파출소는 연평도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2분께 해경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도 이씨가 북쪽에서 발견됐다거나 숨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엔 청와대·국방부 등이 수색에 참여한 해경 함선이나 해군 함정에 북한 인근 해역 쪽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시 내용이 없다.
이씨 유족 쪽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의 발견 위치·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왜 해경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 함선과 헬기에 (이씨의 위치 등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당시 수색에 나선 함선과 헬기는 이씨가 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요청한 내용을 종합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며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17일 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또한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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