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차단했는지’ 공개 안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티에프 4차 회의에서 김병주 티에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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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군 정보 유통·공유망에서 일부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가운데 몇몇 언론은 군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월북 추정을 위한 기밀 삭제’ 논란이 군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한국방송>(KBS) 보도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참과 사단·여단급 이상 육군, 해군, 공군 작전부대, 한미연합사, 국정원 등에 배치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는 군사 정보의 공유와 분석 등을 하는 시스템이다.
김준락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정보 유통을 차단했을 뿐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의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당시 합참의 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인 조처인지, ‘월북 추정에 무게를 두기 위한 무단 삭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무슨 정보를 차단했는지는 군사보안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정보 삭제와 관련있으냐는 질문에도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가 여러 곳에 나가 있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는 배부선을 조정하게 되고 배부선에 있는 부대만 볼 수 있게 된다. (정보와) 관련이 없는 부대에 대해 배부선을 조정했고, 해당 부대는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티에프는 “국정원으로 나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이며 국정원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국방부의 설명을 전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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