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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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결과를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대표 징계)을 ‘사고’로 보면 ‘직무대행’이고 ‘궐위’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 이후 최고위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는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자신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과 논의해본 적 없다”고 했다. 최고위 소집이나 중진회의 소집 등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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