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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발목보호장비·보호의자 도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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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 재검토 지시

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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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발목보호장비 등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발목 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장비 도입과 관련해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돼 재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보호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목보호장비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방식이며, 보호의자는 사지를 결박하는 구조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종료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고문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개정안이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 꺾기 사건’의 후속 조처임에도, 각종 결박장비를 추가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이 ‘합법적 고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박장비 도입 재검토에 나선 법무부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 장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보호 시설 범죄와 관련해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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