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염동열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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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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