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국내 게임사 플랫폼으로는 첫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획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플랫폼을 가진 국내 게임사로는 처음이다. 해외 인디게임 합법 유통의 길이 열린 셈이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지난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사전 심의 없이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사업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자를 지정한다. 구글, 애플,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오큘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 인디를 운영하고 있다. 인디게임 유통과 저변확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을 위해 지난 1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스토브 패키지 게임 상점을 통해 국내외 인디게임이 쉽고 빠르게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인디 개발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방법과 비용 그리고 심사 기간 때문에 게임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게임 출시를 독려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창작자는 물론 가볍게 게임을 개발한 예비 창작자들이 게임을 쉽게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토브는 기존 진행하던 심의 지원도 지속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토브는 해당 등급으로 게임 출시를 원하는 개발사에 대해 심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 게임 역시 스토브를 통해 국내법을 준수하며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해외 게임은 등극분류 방법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가 워낙 많은 데다 게이머가 불법을 지지하는 경향이 커 현실적으로 유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영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는 “스토브인디는 인디게임 개발자, 예비 창작자가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