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 추모공간에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서있다. / 배지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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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는 20일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인하대는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및 재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퍼져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본교 감사팀 및 사이버대응팀(가칭)과 함께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수시로 제보를 받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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