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유족들은 이번 조치로 조위금 수령 등 '공무원 유족'으로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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