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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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였던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며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진술이 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최씨를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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