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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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6)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B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당시 생후 32개월이던 입양아를 나무로 된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지난 5월8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두 달여 후인 같은 해 7월11일 숨졌다. A씨는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붙잡혔다.
자녀 4명을 둔 A씨 부부는 2020년 8월경 경기도 소재의 입양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생후 3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맞고 쓰러질 정도로 연속해 4회나 뺨을 강하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을 키우기 전 자녀를 4명이나 양육한 경험이 있는 바,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검찰은 1, 2심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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