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우리은행은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법원에 손 회장의 DLF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문을 송달받았기에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앞서 손 회장과 더불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LF 관련 하급심인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 가운데 엇갈린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만 앞으로 제재의 방향성을 뚜렷히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소송 모두 핵심 쟁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한 금융회사 대표(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 판결에서는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과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이 처분사유로 인정됐는데 우리은행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하나은행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2가지 처분사유가 우리은행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만큼 최종심에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뿐 아니라 준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점도 금감원의 상고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과 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에 맞춰 제재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판결이 나오면 존중할 것"이라며 "판결이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상고 결정에 우리은행도 "상고심이 신속히 결정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은 "상고와 별개로 복합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