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내유입 초기 신천지 대구교회서 확산
방역당국 요구에 일부 누락한 교인명단 제출
1·2심 '무죄', 대법원도 상고 기각…무죄 확정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해당 안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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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 감염자가 속출했던 종교단체에 대해 방역당국이 요구했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천지예수고 대구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일부를 누락한 교인 명단을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재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자들과 그 접촉자들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등 피고인들에게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체 교인 중 일부를 제외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검사는 이같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구시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점, 일부를 제외한 교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이용해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 등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인명단 제출이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써 방역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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