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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 시점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됐고,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누락된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이다"며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이후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횡령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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