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판단 발표와 관련해 국방부, 국정원 관여 여부 관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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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련해 군 기밀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해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방부가 이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초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관련해)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불태워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1차 발표를 했는데,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가 변경된 경위와 월북 발표와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이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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