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스폰서’ 윤중천 강간으로 무고... 前 내연녀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강간 무혐의라고 당연히 무고 혐의 인정되지는 않아”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와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2012년 12월께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관계가 촬영되는 등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윤씨에 대한 고소는 허위가 아니며, B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 판사는 A씨가 윤씨와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다. 금전 관계로 인해 다툰 후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 판사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A씨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특히 윤씨와의 성관계가 촬영됐다는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씨는 A씨에 대한 21억원 가량의 사기 혐의 및 무고,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사기 혐의로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