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경찰, '던지기' 수법 마약 전달책 검거...코로나19 확진돼 일단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던지기’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거래 방법을 말한다.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필로폰 1g을 에어컨 실외기에 놓다가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각 수배령을 내리면서 20분 만에 서초구 양재동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차량에서 1g 필로폰 봉지와 합성대마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석방된 상태다”라며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