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 무산된 사실을 이튿날인 2019년 3월 23일 언론 보도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으며, 이후로도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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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혐의로 출국금지 됐고 사건번호는 무엇이 기재됐는지 증인은 당시 몰랐었나”라고 묻자, 문 전 총장은 “알지 못했고, 그에 더해 (긴급 출국금지가) 무슨 근거인지 의아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 고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금 서류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도 이 검사 관련 보고를 문 전 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 보고서를 본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문 전 총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은가”고 묻자, 문 전 총장은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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