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으로…휘문고 '자사고' 박탈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천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천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