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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는?…살인 ‘무죄’, 음주운전 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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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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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발생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과 위험(음주)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피해 결과가 중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빌려 급가속·감속를 반복했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 B씨는 9개월 넘게 병원 여러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2020년 8월 숨졌다.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경찰서는 B씨가 사망하기 전 ‘위험운전치상(傷)’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함께 ‘위험운전치사(死)’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는 시속 86km였으며, 이후 시속 114km까지 가속했다. 사고 순간의 속도는 시속 92km에 이른다.

또 검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등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하며 다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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