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주가 조작한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업 사냥과 주가 조작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등 기업사냥을 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페이퍼컴퍼니인 ‘루트원 투자조합’을 설립해 라임으로부터 자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뒤,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현재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는데, 이들은 허위로 물량을 주문하거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 조씨는 주가 조작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신사업을 한다는 등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018년 에스모 주식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가 주식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라임 투자자들은 에스모 투자금 대부분을 잃어 큰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범행이 이어졌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복역 기간동안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어 출소 이후의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인이 마치 라임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는데, 라임과 상관 없이 다수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으므로 범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량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