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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4일 ‘새출발기금’ 출범···자영업자에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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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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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대출받은 사람)다.

상환능력을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차주가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의 소득·재산을 엄격히 심사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국 76개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 일정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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