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의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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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체를 반인권적으로 결박하는 보호의자 등의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새 법무부 개정안은 되려 사지 구속이 가능한 3가지 종류의 포승이 추가되는 등 신체 구속을 강화하는 장비 도입 추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안(법무부령)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보호장비에는 상·하체용 벨트용 포승 두 가지와 조끼용 포승이 추가됐다. 이는 벨트로 상체를 묶은 뒤 양손 수갑을 채우거나 두 다리를 결박할 수 있는 장비다.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새 개정안에 추가된 보호장비 포승 3종. 이탄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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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격리 중이던 한 보호 외국인이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법무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5월 기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수갑과 포승, 머리 보호장비 외에도 사지를 결박할 수 있는 발목보호장비(양발·한발 발목수갑)와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민사회로부터 “고문의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한동훈 장관이 발목보호장비와 보호의자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는데, 법무부는 두 장비를 빼는 대신 상·하체 동시 결박이 가능한 세 종류의 포승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인권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 발목보호장비 및 보호의자는 외국인보호규칙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은 벨트형·조끼형으로 그 종류를 구체화했다”고 이탄희 의원실에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와 같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눈 가리고 아웅’식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벨트형 포승과 뒷수갑을 이용하면 양팔과 다리를 결박하는 사지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을 당했던 외국인을 대리했던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언제 (보호장비의) 혼합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특별한 요건이 없고, 제한 시간도 없다”며 “이 장비 규정은 교도소에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 위험하고 부실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보호의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8시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중지 후 4시간 이내로 다시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두는 등 장비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른 보호장비를 구비하면서도 적절한 사용법 외에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처분 시 적절한 사유 통지와 통역,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물리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는 장관 취임 이후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을 강조해왔다”며 “이 말을 실제로 이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쓰였던 밧줄형 포승은 발목과 손목을 묶을 수 있고, 외관상 거부감도 있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적은 조끼·벨트형 포승을 새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무부 훈령인 시행세칙으로 세부적인 장비 운영 방법을 규정해 함께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으로 바꿔나가는 등 인권친화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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