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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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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중인 혐의 관련해 검찰 재차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돼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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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미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인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광역시 등에서 피해자 350여명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이 사안과 기존 재판을 별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검찰이 지난달 14일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지난 7일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이날 오전 검찰의 재청구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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