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안전교육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 재정비"
최근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충북도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청주서부소방서.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충북도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내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인근 편도 2차로에서 5톤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A(48)씨가 숨졌고, 도로보수원 B(54)씨와 운전직 공무원 C(39)씨 등 2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충북도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충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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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충북도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로보수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했는지도 점검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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