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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 동국S&C 공장 60대 근로자 사망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동국S&C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동국 S&C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 의무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소재 동국S&C 1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량물이 추락하면서 하청 업체 근로자 A씨(62)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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