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 측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부자의 중국 밀항 제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재청구 때 제시된 사유로, 우리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재판에서의 변론 절차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