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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참사 현장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중대재해법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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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 피해 발생 않는 것도 안전 관리"
매년 핼러윈 때 이태원 일대 다수 인파 몰려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
한국일보

1일 오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지점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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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에 대응 의무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이태원에는 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번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골목에는 이태원을 대표하는 클럽들이 모여 있고, 이태원 명소 곳곳으로 이동 가능해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근처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까지 위치해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경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골목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것을 안전 관리 부실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 관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라고 하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포함되지만, 시설 사용 과정에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운영 방식과 인력 투입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2조 4호의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도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핼러윈 기간만 되면 이태원 일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인파로 인해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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