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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법 “사납금 공제한 택시기사 급여, 최저임금 밑이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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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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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제외하고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법인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기사가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9만7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는 임금 협정도 맺었다. A씨는 2016년 이 같은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내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공제된 임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사납금을 미리 정해놓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만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기존 운송수입금을 내지 못한 택시기사에 대해 급여에서 미달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임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제 이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란 이유로 임금 지급 청구를 지적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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