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문 출석하는 '서해 피격' 서욱 전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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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청 첩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오는 9일까지인 구속 기간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기소가 예상됐는데, 서 전 장관 측이 '구속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한 겁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르면 내일 기소한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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