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광주광역시 1만1930원 가장 많아
광주광역시 1만1930원 가장 많아
울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36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자료=울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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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1만1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평균 생활임금 시급은 1만1161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41원 많았다.
17개 시도 중 내년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만1930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2310원이나 많다. 경기도(1만1485원), 전북도(1만1458원), 전남도(1만1445원), 경북도(1만1228원), 서울시(1만1157원), 강원도(1만1137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시도는 부산 1만1074원, 인천1만1123원, 대전 1만800원, 울산 1만936원, 세종 1만866원, 충남 1만840원, 충북 1만1010원, 경남 1만1021원, 제주 1만1075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오는 2024년 도입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개념이 더해져 통상상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다. 지자체들은 조례가 정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민간보다 주로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일시 채용된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생활임금은 공공일자리 분야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다른 시도 대비 울산지역 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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