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화물연대 운송거부 손배청구소송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115개사 건설현장 1349개 중 58.2% 중단 피해

소속사 대상 소송 참여 확인…진행 방식·절차 검토

뉴스1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한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가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체상금, 입주지연 보상금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리라는 것이 건설업계 전망이다.

이에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