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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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행각에 조력한 조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구속하며 자수를 압박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 김모씨의 연인 C씨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의 애인 최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손상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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