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제위기에 일자리·복지예산도 집행지연 위기…노인일자리 예산 타격 심화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표류하는 639조원 예산안]

복지예산 증가율 4.1%...2009년 후 처음 총지출 증가율↓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원상복구...노인 빈곤·여야 찬성

가뜩이나 감소한 복지예산, 집행마저 지연되며 서민 부담 가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탓에 가뜩이나 앞선 정부보다 줄어든 윤석열 정부의 복지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 공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4.1% 증가한 226조6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총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5.2%)에는 못 미치는 증가율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적었던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낮아진 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예산이 올해보다 8.7% 줄어든 탓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뺀 사회복지 증가율은 5.6%로 올해 증가율(5.4%)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보다 더 높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헤럴드경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도 예년보다 낮아졌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205조8000억원이다. 그 증가율은 5.6%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증가율(10.4%)보다 훨씬 적고, 이명박 정부(7.5%)나 박근혜 정부(7.7%)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조차 법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 중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증가한 144조6000억원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은 61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5.4% 줄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도 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공적연금 사업은 물가상승률과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10%이상 증가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상황이지만, 노인복지 예산 증가폭은 11.6%로 지난 3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 가운데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앞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약 10%(6만1000개)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90%가 70대 이상 노인에 집중된 만큼 현실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데다, 여야가 드물게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84만5000개)보다 2만3000개 적은 82만2000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2만9000개가 늘어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도 올해 1조4584억에서 내년 1조5304억원으로 증가한다. 당초 노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기조였지만, 70대 이상이 공공형의 89.0%를 차지하는 등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측면보다 ‘복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간형(33.7%), 사회서비스형(56.5%)의 70대 이상 비중과 매우 차이가 크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 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재정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6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우려된다. 준예산 편성 시 일부 인건비를 빼고 복지예산 집행은 올스톱된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생활고가 더욱 가중된 이들이 더욱 곤란에 처하게 됐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