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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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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무죄 한 번에 끝 아니다…‘잔고증명서 위조’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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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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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말고도 349억원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 심리로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또 다른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민사소송 피고이기도 하다. 최씨의 71억원짜리 위조 잔고증명서를 믿고 최씨 동업자인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임아무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4억9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상고심 절차가 개시됐다.

한편 1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억4천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뒤, 같은해 4월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무죄 형사책임을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처분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도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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