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형벌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허가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하기로 결정되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필요가 없다. 사면 일자가 31일인 경우에는 연장신청 필요가 있지만 신청을 하지말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것이 변호인의 생각이었고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