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硏 권고문 발표 나흘만에
입법시한 속도...정부의지 반영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조찬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가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라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론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권고문 발표나흘 만에 정부가 입법 시한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에 대한 반발이 크다. 산술적으로 현재 ‘주 52시간’보다 더 긴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가겠다”며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는 5개월 간의 연구 끝에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 발표 나흘 만에 장관이 입법 기한을 설정한 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다양한 휴가사용 문화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그간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한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가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회도 밝혔듯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변경하면 ‘주 52시간제’ 대신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근무에 대한 제재가 없어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에 기업들이 얼마나 동참할 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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