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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일몰 법안’ 2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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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가스공사법도 합의

이태원 국조 연장 합의 못해

여야는 22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되는 법들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 국정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2월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12월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자며 맞서왔다.

여야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올해 일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서로 협조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연장’ 여부는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합류해 21일 현장조사가 시작됐으나 기존에 합의한 종료일(내년 1월7일)까지 16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추가 채택 및 청문회 여부 등도 남아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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