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을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김 회장의 도피에 핵심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도주 계획을 공유받고 지난달 11일 직접 운전해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이동시켰다. 김 전 회장은 김 씨가 운전한 차량 안에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팔찌를 절단한 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대신 김 전 회장과 전자팔찌를 훼손한 공범으로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C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례 악용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재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