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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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2년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 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인 사법부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김경수 전 지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과 관련된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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