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온라인 브리핑
깜깜이회계 논란속 자기통제 인색
미이행시 법률따라 시정할것 엄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에 대해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담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방안 ‘권고문’에 더해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개혁 과제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재정 투명성 이슈는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당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이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예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청렴도(CPI), 기업 차원에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인증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에 대한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사회적 책임(USR)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이후 노조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난해 기준 조합원수가 293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가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오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에 공문을 보내,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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