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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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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48일만에 검거…9층서 뛰어내리려는 등 저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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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머니투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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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 도주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 48일만인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검거 과정에서 은신처인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57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라임 사태 주범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난달 11일 직후부터 총 23명 규모의 검거 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회장을 쫓았다. 전담팀은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관련자에 대한 통신 분석 끝에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가 49일까지 이어지면서 밀항설도 제기됐으나 김 전 회장은 국내에서 잡혔다. 허 차장검사는 "신속하게 해양경찰청(해경) 쪽에 밀항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해경도 추운 날씨에 고생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전담팀이 들이닥치자 머물고 있는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넘어가려고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붙잡힌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은 전담팀에게 거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머문 아파트 명의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허 차장검사는 "아파트 명의자는 조사해야 안다"며 "밝혀도 되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동안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 지인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것을 도운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47)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C씨(45)를 구속 기소했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거주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외교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각각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연인 최모씨를 지난달 25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앞둔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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