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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에 검찰,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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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명령을 받고 계약서 체결과 날인 업무 등을 한 사내이사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과 재향군인회상조회 등 다수 회사 자금으로 1000억여 원을 편취한 점, 금융감독원의 라임 자산 동향을 파악하고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전세기를 띄워 전 수원여객 임원의 도주를 도운 점 등을 언급하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목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를 해 사회에 큰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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