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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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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 절반 이상 ‘건설’

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보다 되레 8명 늘어 256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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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재해조사를 기준으로 집계한 사망사고 통계다. 산재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기존 산재현황 통계보다 사고를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1명(328건)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171명(163건), 기타가 132명(120건) 순이었다. 비율로는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256명 중 226명(224건·66.3%)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388명(381건)이 숨졌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268명(262건), ‘끼임’이 90명(90건), ‘부딪힘’이 63명(63건)이다. 이 사고들은 가장 잦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3대 유형’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중 65.4%를 차지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원)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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