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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유동규 “천화동인 1호 지분, 李 말곤 못건드려…책임 떠넘기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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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지분 , 이재명 말곤 못건드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지분은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30일 자신의 배임 재판이 종료된 뒤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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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만일 내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 장치도 없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씨 지분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유씨는 700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 주장한다”면서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했다.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유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과 다른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인용해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남씨가 내게 100억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씨는 “남씨와 김만배씨와 비용 부담으로 싸울 당시 ‘정민용에게 1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언급한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남씨가 내게 100억원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2021년 2월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유동규씨를 만나러 온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유원홀딩스는 유씨와 정씨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로, 검찰이 같은해 4월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장소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정씨는 남씨가 “흡연실에서 (내가) ‘걔(김용)는 왜 오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맞는다”고 답했다. 또 “흡연실은 유리벽이라 밖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남씨가 “김용씨가 종이백을 받고 나가는 걸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김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간 걸 본 적 있는데 종이백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돈은 검찰이 김씨를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것과는 별도라고 한다. 유씨는 2021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이중 일부를 이날 김용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부분은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김용씨 측은 이에 대해 “김씨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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