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우리은행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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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자산운용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체 추진해 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손 회장도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징계 확정 후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날이 마지막 기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불복 소송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KB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신한투자증권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해 징계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외부인사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그룹 회장에 내정되면서,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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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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