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대 횡령 혐의…검찰, 징역 4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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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법(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10월~2019년 1월 수원여객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 원 중 192억 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두차례 도주 전력이 있다.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2021년 7월2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과 함께 보석 석방됐다.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 11일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두번째로 도주했으나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동탄의 은신처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김봉현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전무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자필 옥중 서신 형태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압박해 왔다"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입장문은 자신이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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