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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명수의 대법관 인사개입’ 의혹... 교수단체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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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김 대법원장과 인사총괄 고발

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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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가 폭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인선과정 실무자로 지목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정교모는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라는 말은 대법원장의 의중을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안 심의관 단독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대법원장의 뜻을 가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면 추천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총괄심의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지난 8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시작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2020년 7월 후보추천위에 이흥구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를 추천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후보추천위원장이 송 부장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이 이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의 후보제시권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고도 은밀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당시 추천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답글을 달았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가 “‘눈여겨볼 만 하다’고 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한 명이 아닌 다른 두 분이 더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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