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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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정에 비춰볼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조치를 했지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당시 혐의는 금품 수수의 일시, 장소,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는 출국 당시 상황에 비춰 이 검사 등은 재수사가 기정사실인 대상자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이어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제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는 난항에 빠지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합리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할 것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가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민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았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를 사후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이들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차 전 연구위원과 이 전 검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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