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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무죄' 이광철 "文정부, 도덕·법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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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상식적 판단"…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

연합뉴스

선고공판 마친 차규근·이광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3.2.15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판결 직후에 이어 이튿날에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16일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관한 한 나와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도 이날 법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당성을 인정한 건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일부 유죄 인정된 부분은 출국금지 조치 이후 지극히 실무적인 서류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당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긴 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16일 낸 입장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 전환 행위"라며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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