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상당수 택시회사는 퇴직한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으니 미지급한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택시회사들은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하고도 고정급으로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에만 별도의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려는 규정”이라면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내용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택시회사들이 해당 조항 때문에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 데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택시회사들의 계약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택시기사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 비례 관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택시 임금체계가 사납금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별도 의견을 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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